충남도, “기업 유치 날개 달고 행정 비효율 걷어낸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계기로 기업 유치 확대와 행정 비효율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의 원안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남도는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전형식 부지사와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제·산업·자치권 분야 핵심 특례 조항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뒷받침할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례가 폭넓게 담겼다. 특별법 제16~18조에는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우선 이관, 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중복 기관 신설 방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대전과 충남에는 71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와의 업무 중복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 처리 지연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 민원의 경우 시군에서 접수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치 권한이 없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이첩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2019년 서산 대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당시 신고는 서산시에 접수됐지만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