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디에스티, 주식 불법 편취·자본시장법 위반 사건’…‘한강홀딩스 호소문’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한강홀딩스 김재현 부회장은 디에스티(주) 전) 대표이사 K 실경영자 등의 서울남부지검에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2020형제28659호, 2021형제6277호 사건에 고소, 고발장 접수일로부터 4년 9개월 경과 했음에도 법률관계 미확정 등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호소문과 함께 신속한 처벌을 요청했다. 사건의 배경에는 2016년 5월, ㈜한강홀딩스는 코스닥 상장사인 ㈜코리드(2017년 3월 디에스티(주)로 상호 변경)를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피의자 K에게 경영을 위임했다. 3년 후,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 매수, 차용금 상환, 급전 등의 명목으로 총 10.5억 원을 편취하고, 디에스티 주식 60만 주를 빼앗았다고 했다. 아울러, 증권사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260만 주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한다. 전) 대표이사 K의 무리한 유상증자와 과도한 전환사채 발행 및 대산열병합발전 사업파트너와의 위약벌 200억원 소송에서 패소 등의 원인으로 디에스티(주)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2021년 9월 2일 결국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이에 피해자들은 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