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3월 새 학기에 앞서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식품 위생 및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특사경 46명이 16개반을 편성해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을 집중 살핀다. 식품 위생 분야 주요 단속 내용은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 유통·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 관리 등이다. 유해환경(청소년) 분야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금지표지 부착 여부 등을 단속한다. 도는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으로 관련 법령 안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사전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등을 구매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30까지 4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총 2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추진했다. 도·시군 특사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추석 성수용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품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내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등 989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축산물 자가 품질 검사 미시행 및 유통 기준 위반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제품 판매, 식육판매업장의 식육 표시사항 거짓 표시,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조성권 도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