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호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국회 제출…세부 특례 차이 ‘주목’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권과 호남권의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양 지역 통합 특별법안의 세부 내용 차이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공통된 취지를 담고 있다. 양 법안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차액의 25%를 10년간 추가 지원하는 재정 특례가 공통으로 포함됐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부시장 정수 확대 등 행정조직 운영에 관한 특례 조항도 유사하게 규정됐다. 그러나 세부 특례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법안에는 통합특별시 관할 공항과 항만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광주·전남 법안은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공동접속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