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체제' 돌입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구제역 야외감염항체 검출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남하와 주변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느 시기보다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북도는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방역관련 단체에서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차단방역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특히 철새가 도래하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사람·차량 등 출입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농장단위 출입통제행정명령(10개)와 농장 준수사항(5개)을 공고할 예정이다.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행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차량 출입통제하고 종오리·육용오리·토종닭 등 취약가금농장·시설에 대해 정밀검사를 강화방침이다. 방역에 취약한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계류장에대한‘일제휴업·소독의날’운영하고 전통시장별 전담관을 통한 이행점검 등 맞춤형 특별관리을 통한 고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