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 기념 경품 이벤트' 개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DGB대구은행은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 시행을 기념해 1일부터 인터넷뱅킹, IM뱅크 등 비대면 채널에서 개인형IRP 계좌를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을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1일까지 실시되는 본 이벤트는 기간 중 1)비대면 IRP 신규 및 가입자부담금 10만원 이상 입금, 2)비대면 IRP 신규 및 펀드 10만원 이상 운용, 3)비대면 IRP 신규 및 펀드 300만원 이상 운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456명)을 제공한다. 개인형IRP는 노후 준비와 함께 세테크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가입자부담금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 50세 이상 고객은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되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자금을 IRP로 입금하는 경우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