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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변호사, 교통사고 치사상죄… 수사 초기 대응이 판결 가른다

지이코노미 박동수 기자 | 최근 교통사고 사건으로 법무법인 담윤 창원교통사고변호사를 찾은 A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경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사건 즉시 변호사를 선임,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이 담윤 창원교통사고소송 대응팀은 “A씨가 사고에 대해 부정하거나 무작정 피해자 합의를 시도하는 등 혼자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변호사를 찾은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사회의 판단은 매우 엄격한 편. 판례도 선처 없는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실제 교통사고는 본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A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범죄로 구분되는 치사상죄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법무법인 담윤 최종원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의 죄는 인정되지만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수사경력 자료는 5년 뒤 삭제 또는 폐기된다. 단,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고 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담윤 박세영 변호사는 “이처럼 교통사고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지만, 사건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관계, 합의 여부와 피의자의 태도, 손해배상 문제 등 여러 부분이 고려된다”며 “특히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 보험사 분쟁, 행정 처분도 얽혀있는 까다로운 분쟁인 바,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담윤 나유신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교통관련 법규가 매년 강화, 개정되면서 판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어떤 상황에 어떤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어 판결이 나올지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교통사고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사건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