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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감정4지구' 토지주들, 화천대유식 개발 특혜 의혹 고소 예고

토지주들, "가짜 동의서로 설립된 SPC, 인정할 수 없어"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 감정4지구 토지주들이 5일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공영개발로 포장해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줄려고 한다"며 고소를 예고하고 나섰다.

 

감정4지구는 대장동과 '판박이'처럼 민관이 공동 참여하고 민간 자금을 프로젝트금융(PF)으로 조달하는 부동산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인 PFV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이날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지케이개발이 주축이 된 부국증권 컨소시엄이 각각 50.1%, 49.9% 지분을 가졌다"며 "김포판 제2의 화천대유"라고 주장했다.

 

2017년 7월 민간사업자인 ㈜지케이개발은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공사는 ㈜지케이개발에 구역 내 사유지 면적기준 50% 이상의 토지주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2018년 3월 ㈜지케이개발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자 공사는 검토결과 토지주 동의서 54%를 확보했다며 같은 해 12월 부국증권 컨소시엄(부국증권 19.9%·케이프투자증권 15%·쌍용건설 10%·지케이개발 5%)으로 제안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

 

2019년 10월 4일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도시관리공사 50.1%, 민간부분 49.9% 지분으로 민관합동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도시공사의 감정4지구 사업추진의 필요성, 시급성, 민간사업자 특혜시비 등 끊이지 않는 많은 논란에 대해 명백하게 규명한 후 다시 보고하길 바란다"라며 2차례에 걸쳐 심의를 보류했으나 2020년 2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유영숙 의원은 정 시장이 시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감정4지구 출자 동의안 통과를 요청한 것과 관련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이권 개입을 한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포도시관리공사 민간제안사업 수용절차 업무지침에 "내부투자심의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의결을 받을 경우, 제15조의 가점부여기준에 따라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등을 결정하며, 민간제안자에게는 '제3자 민간제안공모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용을 통보한다"라고 명시됐지만 감정4지구의 경우 제3자 민간제안공모 없이 사업 협약을 통해서 진행했다. 

 

별다른 상황 변화 없이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부실 심의라는 비판의 목소리 가운데 8월 25일 ㈜감정4지구 도시개발(SPC)이 설립됐다. 현재 김포시는 경기도에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제출했으며 경기도는 관련 부서 및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완료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재명 지사가 승인하면 ㈜감정4지구 도시개발(SPC)은 토지수용권을 갖게 된다.

 

토지주들은 "㈜감정4지구 도시개발(SPC)은 임의로 만들어진 '가짜 동의서'로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토지주 의사에 반하는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토지주 A씨는 "(2018년 5월경)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김모 주무관 책상에서 평상시 내 싸인과는 아예 다른 싸인이 된 동의서를 봤다. 싸인도 글씨도 내 것이 아니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복사해 달라고 하자 못해준다고 했고 사진을 찍자는 것도 못하게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나중에 다시 김포시청에 들어가서 (토지주) 동의서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들로 모르겠다고 하다가 ㈜지케이개발로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면서 가짜 동의서에 본 싸인을 자신의 싸인과 비교해서 그렸다.

 

 

A씨는 당시 ㈜지케이개발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으나 부천지청은 김포시청에 해당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가짜 동의서' 논란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2019년 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당시 김포도시관리공사 김광호 사업개발실장은 "저희가 50.1%를 출자하게 되면 공영사업이 된다"면서 "수용·사용방식 동의서를 한 54% 제출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안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일 행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계순 의원이 김 실장의 발언 내용을 상기시키며 54% 동의서 유무와 자료 제출 의향을 묻자 김 실장은 "동의서는 있다"면서 "소송과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재차 "직접 54% 동의서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만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하게 해 줄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AMC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하겠다"며 밝혔다. 김 실장이 언급한 AMC(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는 ㈜지케이개발을 의미한다. 

 

토지주 B씨는 "김포도시공사와 ㈜지케이개발이 말하는 민관합동방식은 공영개발로 포장한 사적이익의 추구"라며, "어느 토지주가 강제수용방식의 사업에 동의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헐값에 강제로 땅을 수용 당한 대장동 주민들의 심정이 어떠하겠냐"며 "수용이라는 방식이 뻔하지 않느냐? 김포시가 슬럼화를 이유로 공영개발을 주장하는데 토지주 의사와는 반대로 공영개발을 강행할 경우 사업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