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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후견제도의 공공성 확장과 실질적인 제도 마련으로 의사결정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대!

 

지이코노미 최지나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정구2) 은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 등의 의사결정권 보호제도인 ‘공공후견제도’의 이용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에서 지자체의 후견개시 청구 지원에 대한 포괄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고,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장이 성년후견 청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친권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 학대노인 등을 포괄하는 ‘공공후견제도’를 마련하여 부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인영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 계층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친권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후견제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 조례안이 마련되면, 공공후견제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등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지는 만큼, 후견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의사결정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12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