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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준비 중이라면 사전 준비의 중요성 꼭 기억해둬야” 강조

 

지이코노미 박진수 기자 |최근 업체 대표로부터 업무협약체결로 홍보용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무료이용권 수십 장을 받은 원고(경찰서 과장)가 피고(울산광역시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에서 울산지법이 "피고가 2020.12.18. 원고에게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에게 직위를 해제할 정도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같은 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파면된 전 울산시청 고위공무원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기도 했다. 부산고등법원이 전 울산시청 고위공무원 A씨가 울산시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 해당 재판부는 “원고의 직위 및 직무의 내용과 함께 성희롱의 대상과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또한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복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행위를 했음으로, 징계기준에 따른 고의를 인정하기에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울산행정소송변호사는 “행정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다투는 행위”라며 “보통 위법한 처분이나 부당한 처분, 그 외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해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이가 행정청에 제기하는 소송이라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된다”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 인지 즉시 행정소송변호사 등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은 행정청 처분이나 재결의 위법 여부, 그에 따른 취소 요구, 행정청 처분과 재결의 효력 유무 확인,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 행정청 부작위의 위법 여부 등을 입증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민․형사와 달리 피고가 국가기관이기에 절차 진행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를 고려 중이라면 어떤 종류의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소송 전 필요한 사전 절차가 있는지, 피고를 누구로 지정할지, 언제까지 어떤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지 등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매우 다양하다. 그만큼 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행정소송 관련 전문성을 지닌 조력자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민병환 변호사는 “처분청의 징계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실무상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거나 잘못 준비하면 도리어 불리한 입증자료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며 “이에 우선적으로 징계 사유를 명확히 분석, 관계법령을 꼼꼼히 살피고 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사안보다 과중하거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거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이뤄졌을 때는 공무원소청심사제도 등 통한 구제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공무원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는 징계처분에 대해 사유 설명서를 수령한 날이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인용처분이 나면 처분청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공무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는 특징을 지닌다.

 

어떠한 법률적 다툼이든 쟁점에 대한 진술만으로 사안의 가타부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에 대한 조사가 뒤따르는데, 그 과정에서 상반된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합당한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사전 준비를 갖춰 재판에 임할 필요가 크다. 따라서 만약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률조력자와 함께 대응해야 함을 기억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