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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협의회 회장, '수원중·고등학교' 이사장직 겸직하며...

K 전) 이사장, 18개월 동안 운동장을 비롯한 21개의 토지매각,
수원지방검찰청·경찰서에서는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을 해소되기를 바란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협의회 K 회장·국장은 수원중·고등학교(학교법인 화성학원) 이사장직 18개월 동안 수원 팔달 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조합 측에 학교 운동장을 비롯한 20개의 토지매각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문에 도로는 당시 공시지가 ㎡당 1,836,000원인데도 불구하고 922,000원에 매각 협의서를 작성하여 조합 측과 공조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수원중·고등학교 정문 도로 지번, 팔달구 매교동 188-37번지 외 합의서에서 제시한 토지. 2020.01월에 공시지가 ㎡당 1,836,000원에 표기되어있는 것은 당시 매각 시점인 2020년 토지 공시지가다.

 

학교법인 화성학원 전 이사장인 K 씨는 2018. 3. 29.~2019. 9. 10일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대부료(2002~2021.12월 약 17.2억 원)로 인해 압류되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토지를 매각하여 임대료와 예능관과 운동 휴게동 토지를 매입한다는 명분 아래 학교 부지인 운동장을 비롯해 20개의 토지 4,060.05㎡(1,228평)을 매각에 직접 참여하여 학교 부근 토지는 토지 금액 약 평당 1,000만 원 호가하고 있음에도 조합측에게 평당 약 180~600만 원대로 매각됐다.

 

그러나 정작 캠코 국유지이며, 493평을 평당 527만(25.7억) 원에 중학교 예체능관을 일부 매입하고 고등학교 운동부 휴게동 토지는 휀스가 처져 있는 공간은 캠코의 토지 674평을 평당 590만 원(39.7억 원)에 매입해야 하는 입장이다. 

 

수원중·고등학교 예체능관과 운동 휴게동 건물은 2019년 아파트 “대우건설 토목공사로 인해 균열과 크랙 및 기울어져 안전등급 D”를 받아 멸실 상태이며, 도로의 경우 K 전) 이사장은 재직 시 조합측과 협의서를 작성하여 2020년에 매각됐다. 

 

팔달 제8구역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유승진)과 학교법인 화성학원 K (전) 이사장은 임기 마지막 하루 전 2019. 9. 9일에 작성한 합의서는 ‘도로부지 정리’에 188-37번지 439㎡는 합의 취득하고 188-12번지 396㎡는 도로공사 및 신축건물 준공 이후 경계확정 측량을 통한 구역정리, 매교동 186-1번지(학교 진·출입구) 583.1㎡는 지목변경과 도로공사 후 수원시에 기부채납을 실시하여 종교용지 3 및 일반의 통행에 제공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수원중·고등학교 정문 앞에 교회 3 곳이 공사중에 있다. 

 

이 합의서로 인해 학교 정문 앞에 3개의 교회가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준공됐을 시 교회측은 학생들에게 포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만아니라 차량 이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화성학원(수원중·고등학교) 법인실장은 당시 이사장과 조합장은 철거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점은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상식 이하의 행위로 1,800여 명의 학생들의 수업공간과 예체능 교육은 불가하게 된 상항은 팔달8구역 입주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입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K (전)이사장은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협의회 회장/국장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인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제보에 의하면 K 전) 이사장 재직 시 아들을 취업시키며 계장으로 발령을 내는 등 기간제 선생들을 입맛에 맞게 선별하여 취업시켰고, 아들은 현재 재직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K 전) 이사장에게 수원중·고등학교에서 재직시절에 토지 21건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학교 이사회와 회의를 거쳐 진행했다고 답변하고 도로 매각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매각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나, 본 기자가 확인한 결과 재직 시 합의서가 있다고 말하자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청에 승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교육청에서 정말 잘했다고 되레 칭찬을 받았다는 답변과 아들 취업건을 말을 잇지 못했으며, 기간제 선생 취업은 이사장이 그곳까지 신경 썼겠느냐는 답변을 했다.

 

경기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협의회 회장직은 임기를 마쳤고, 국장직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기자가 수원중·고등학교 인터뷰하는 과정에 K 전) 이사장의 행적을 살펴본 결과 화려했다. 경기일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 “경기도체육인의 보금자리는 이제 없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체육회관의 운영이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로 변경된 것에 인터뷰 기사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체육회관 건물 자체를 체육인들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다” “10층 강당에서 행사를 개최해도 임대료를 내라고 한다. 사무실 임대료도 부담하라고 한다며 역정을 냈다고 기사에 실려있다.

 

▲수원중·고등학교 교장 두분과 법인실장이 인터뷰에 응하며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현 이사장과 중·고 교장들은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라고 하며,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원지방검찰청과 경찰서에서는 철저한 조사로 의구심이 해소되어 112년 전통있는 수원중·고등학교가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