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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시.군 특례 확대로 자치분권 강화해야

지방분권 주민 생활권 단위로 확대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7일 제3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군 특례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를 제안하였다.


천영미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보충성 원칙이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큰 성과”라며,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충성 원칙이 구현되려면 실제 생활권 단위인 시군구로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많은 성과에도 자치분권이 기초단위로까지 강화되지 못해 여전히 국가의 예산과 권한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시군 특례 지정을 통한 기초단체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였다.


현재 안산시는 특례 사무를 발굴하여 ‘상호문화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안산은 교육과 관광, 산업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가 필요한 만큼 안산만의 특색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을 포함한 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시군 특례 확대로 광역자치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천영미 의원은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를 의미하는 만큼 지역 주민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군 특례 확대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인 지방분권이 기초단위 자치권 강화로 시작되어 31개 시군의 경쟁력이 되고 경기도와 국가의 힘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 12년간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