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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기초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지방분권개헌의 본질을 강조”

현재 지방자치에 걸맞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방안 논의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자치분권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사)한국헌법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2월 1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과제'를 발표하여, 현행 헌법상 자치분권 관련한 두 개의 조항은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토론회는 현행 헌법이 현재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제도적 수요를 충실히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 극복 및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곽상욱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형태논의가 우선되어 자치분권 의제가 매몰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개헌의 본질이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사)한국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기자협회가 후원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개헌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여·야 대선 후보자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지방분권개헌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