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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시스템스 전 직원 '대외무역법위반' 혐의 2심 진행 중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도담시스템스(대표이사 겸 회장 최규선) 특허기술 베트남 밀반출 사건 관련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능형 경계 및 전투로봇사업을 통한 무인경비시스템을 개발한 도담은 동·서·남해안 주요 지역에 250여개 감시장비를 설치해 '해안복합감시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국토해안선과 전방 철책지휘소에서 사용 중인 도담시스템스의 무인경비시스템은 군사전략물자로 수출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8년 3월 19일 도담시스템스 전 직원 A와 B는 무인경비시스템 관련 핵심기술을 외장형하드에 저장한 뒤 출국해 베트남 경찰총국 산하 무기연구소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혐의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수사의뢰로 대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내사하면서 밝혀졌다. 

 

현재 사용 중인 '해안복합감시체계'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5조(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대상) 4항의 '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이나,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해당된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외무역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며 2021년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의 항고로 현재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도담시스템스 측은 "이들의 밀반출 대가로 받은 '범죄수익금'이 누락됐다. 군사전략물자 밀반출 사건 관련 계좌 추적 등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라며 "이들의 범죄는 국가방위기술의 해외유출 사건이다. 국제산업스파이들의 전형적인 형태로 수사당국에서도 엄중이 수사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도담시스템스 측은 지난 7월 13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청원서를 냈다. 민원을 이첩 받은 대검찰청은 7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부했다.

 

대전고등검찰청은 8월 25일 "본 건 관련 진정(대전지검 2021 진정 386호)이 대전유성경찰서에 이송되어 현재 계속 수사 중(임시사건 2021-2863호)인 바, 본 건 진정 역시 위 사건과 병합하여 수사하도록 대전유성경찰서로 이송하고 본 건 진정은 종결했다"라며 진정인에게 사건결정 결과를 통지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유성경찰서 경제수사팀에서 재수사 중으로 계좌 추적은 거의 마무리되고 '범죄수익금' 내역을 밝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