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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한 중대한 건설사고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제외하여 직접 처분토록 법 개정 촉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월 14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중대재해 건설사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에 발생한 철거현장 사고와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등과 같은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 및 원인 등에 대한 조사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 현행 법 규정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사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는 유사 원인에 의한 건설사고 예방에만 활용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행정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 시 조사권과 처분권을 일원화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단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6조제1항의 시․도지사에 위임된 처분권 중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한 건설현장 사고 건에 대해 처분의 위임을 제외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공사 중대재해로 인하여 건설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체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면서,


행정제재가 늦어지는 사이 건설현장의 안전예방 조치가 느슨해지고 참사는 반복되고 있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본 건의안은 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