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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홍성룡 의원, ‘서울 각급학교 공기정화설비… 오염물질 발생 방지 근거 마련’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조례’ 개정으로 학생과 교직원 건강권 보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기정화설비 일부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공기정화설비의 질적 성능향상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보건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학교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왔지만, 학교장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성능의 공기정화장치 선정이 어려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공기정화설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필터교체 등 사후관리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공기정화설비 성능과 관련된 사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