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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8건 시행

제정 조례 4건, 개정 조례 4건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성남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8건이 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박경희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


임정미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어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박은미 의원 등 2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방중심의 체계 강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상호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공건축 관련 사업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하여 공공건축의 시공 등에 대한 현장 품질자문 및 그 밖의 공공건축의 품질관리를 시행하여 성남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위 4건의 제정 조례 이외에도 이준배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최현백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박호근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강현숙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일부개정조례 4건이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