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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

지방자치의 첫걸음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에 따라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된 1월 13일 이후 의회 사무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공무원의 채용, 전보, 승진, 징계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구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인사·행정·법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이성수 의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출범은 지방 분권 2.0시대를 여는 첫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성동구의회가 진정한 구민의 대표로서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