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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오한아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민들을 위한 거리공연 참여 기회 확대 명문화 통해 폭넓은 시민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실현 기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한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울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서울365거리공연 운영’ 사업을 통해 공개오디션으로 거리공연단을 선발하고(150팀), 거리공연 거리를 선정하여(50개소) 거리공연 활성화 관련 지원을 이어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근거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을 위한 거리공연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자칫 전문·비전문 예술가를 비롯한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 의원은 거리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서울시가 전문·비전문 예술인의 구분 없이 거리공연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및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