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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재산산정, 기여도 입증 등 세밀한 준비 必

 

지이코노미 박진수 기자 | 결혼을 결심한 부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은 ‘결혼 준비 비용’일 것이다. 이혼도 마찬가지.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큰 갈등을 빚는 부분은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시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채 결혼한 경우 ▴결혼 생활 중 부부의 수입 차이가 큰 경우 ▴일방이 이혼을 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진다.

 

실제로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원하는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맞서 오랜 기간 법정을 나서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순천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 사건을 집중 담당하는 곽효승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하는 부부가 많다”며 이때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인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영역으로 소송 과정에서도 달리 판단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측의 합의로 헤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일방 배우자가 원인을 제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유책배우자 즉,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지만 하나의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함께 다뤄지기도 하고,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진행하기도 한다.

 

곽효승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재산의 규모를 확인하고 재산의 축적, 형성,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혼 시 분할하는 재산은 공동재산, 일정한 미래 수입이나 연금, 조건부 특유재산, 대출금과 같은 채무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공동재산, 조건부 특유재산 등 이혼재산분할 대상, 은닉하면 ‘사해행위취소’까지

 

기본적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서 모은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보험금 등이 포함되며 공동재산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된다.

 

또한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받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되면 분할대상 재산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관련된 채무일 때도 마찬가지다.

 

곽효승 변호사는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으로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다”며 “때문에 가능한 한 이혼을 결심한 순간 재산 파악을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산형성·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각자의 소득수준, 향후 자녀 양육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정하게 된다.

 

곽효승 변호사는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다”라며 “이 기여도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고 충분한 방법으로 자신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부도 기여도 인정 … 혼인기간, 자녀 양육 여부 등 여러 요인 개입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한 경우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거의 절반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오인해서도 안 된다. 기여도의 평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역할을 철저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주부 역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부부 일방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준 부분, 가사노동, 양육 등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세세하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

 

곽효승 변호사는 “최근에는 부동산 시세가 오르내리며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분할을 할 때 부동산의 시세를 평가하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재산분할에 대한 쟁점은 보유한 재산 유형, 부부의 직업, 합의,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만큼 복잡한 과정이 뒤따르는바,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