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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의회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 체결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용산구의회와 용산구수어통역센터는 3월 10일 용산구의회 1층 의장실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3월 제27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78회 정례회까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회의내용에 대해 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수어통역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본회의 내용 및 의정활동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2022년 3월 14일부터 실시되는 수어통역서비스와 관련하여 용산구의회는 철저히 준비해 수어통역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