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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

14일 기획경제위 원안 가결 돼 18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재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이 1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해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시장의 책무 △수수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이재선 의원은 “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며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