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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14일 문화체육교육위 원안 가결돼 18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철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화성행궁 외 성곽 등’은 개방형 시설로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이 가능하여 현실적으로 매표 및 검표가 어려우나, 해당 시설에 대한 관람료를 부과하여 불만 및 민원을 야기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화성행궁 외 성곽’ 등 개방형 시설에 대한 관람료의 무료화를 명시했다.


그 밖에도 주차장 기본 이용요금 부과 기준을 3시간에서 30분으로 변경함으로써 단시간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승 의원은“본 개정안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수원화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특례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