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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65회 임시회 중인 14일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과 최찬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양진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과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등 총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밖에도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 보고’,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사항 보고’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