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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만 유산상속 유리? 형제간의 분쟁을 없애는 방법

 

지이코노미 허필재 기자 | 삼남매 중 유난히 장남을 아끼던 70대 A씨. 행여 자식들이 남긴 유산으로 싸울지 모른다는 걱정에 얼마 전 유언 공증을 마쳤다. 유언장에는 재산의 절반을 장남에게 주고, 절반을 각각 남은 자녀들에게 준다는 내용이 써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석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A씨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다. 아버지를 찾는 장남의 발길은 점점 뜸해지는 반면, 남은 두 자녀는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며 정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식들을 보고 A씨는 공증된 유언장을 바꿔 유산을 재분배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상속분쟁변호사를 찾아왔다.

 

법무법인 에스 조수영 변호사는 “어떤 유언이든, 어떤 방식이든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

할 수 있다. 민법 제1108조에서 ‘유언자는 사망 시까지 기존 유언을 철회하고 언제든 새로운 내용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유언은 유언을 한 당사자가 사망한 후부터 효력이 확정되므로 공증을 했더라도 생전에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언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허다하다. 만약에 A씨와 남편이 유언을 철회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면 장남을 제외한 자식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돌아가신 분의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에게 나머지 형제가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이때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인정된다.

 

특히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는 재산은 부모가 사망 당시에 물려준 재산뿐 아니라 생전증여까지 합하여 계산된다. 가령 특정 자녀에게 많은 증여재산이 넘어갔다면, 사망 후 남겨진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나눴다고 해도 남은 형제자매들이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다.

 

조수영 상속전문변호사는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사소송이므로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증여나 유증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 시엔 즉시 믿을만한 상속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 사이에 공평한 유산 분쟁을 위한 제도라면, 기여도는 그 반대의 제도이다.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부모를 정성으로 간병・부양했거나 혹은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있어 현저히 기여를 한 자녀가 있다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것을 오히려 부당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민법에선 ‘기여분 제도’를 두어 실질적으로 공평한 상속을 돕고 있다.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르면 ①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②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를 기여자로 규정한다.

 

기여분에 따른 재산 분할은 다음과 같다. (상속개시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자의 기여분) = 상속재산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여자의 정당한 상속재산은 상속 재산을 피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나눈 법정상속분 +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간에 기여분이 협의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가 없다면 역시 기여분 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조수영 변호사는 “유류분 소송이나 기여분 소송이나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고, 특별수익이나 유류분에 대한 구체적 고려가 필수다. 공평한 상속은 가정의 화합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상속을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