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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 제8차 정기회의' 개최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 현황 보고받고 시민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효율적 시행을 당부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4월 13일(수) 오후 2시 대구시청 별관 위원회 회의실에서 2022년 제8차 정기회의를 갖고 ‘안전속도 5030’ 시행관련 보고,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 계획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철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전원(7명)과 사무국 직원 및 대구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해 ▲안전속도 5030 시행 사항 등 5건을 보고받고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 계획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시행 사항을 보고받고 속도 제한이 불합리한 구간의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 제한속도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해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존에 의결돼 추진 중인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와 청년참여형 전자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받고 대구형 자치경찰 시책 추진 사항도 꼼꼼히 챙겼다.

 

이 밖에도 개학철을 맞아 실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760여 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점검 추진 결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감사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 계획안,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발령 추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출범한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까지 30여 차례의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개최, 10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해 대구경찰청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맞춤형 현장 치안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