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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유류분 산정 시 필요한 기초재산 확보 중요한 이유는?

 

지이코노미 이소미 기자 | 최근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회 가능 재산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가 추가돼 17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직접 개별 기관을 방문해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는데, 이번 신청 기간 확대를 계기로 취업, 학업 등 사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 기간을 넘기는 상속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 조회는 상속과 관련해 모든 행위에 필요한 기초 조사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기준이 된다”며 “다만 유류분 분쟁에서는 이러한 상속재산 조회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전증여 등 특별수익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피상속인 재산이 변동해온 흐름까지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이다. 공동 상속인 중 일방에게 유언으로 상속재산이 몰릴 경우 유류분 제도에 따라 상속지분의 2분의1 또는 3분의1에 해당하는 유류분 중 침해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

 

이때 참고해두어야 하는 민법 조항이 있다.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시 ‘유증’에 대해서 먼저 반환청구를 하고 이후 ‘증여’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일례로 만약 첫째 형제가 증여받았고, 둘째 형제가 유증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먼저 둘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이후에 유류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재산을 증여받은 첫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유증’을 건너뛰고 ‘증여’ 대상자에게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유증 금액이 법정상속 금액에 부합된다면 유류분으로 반환할 금액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증의 경우 상속개시 후 재산의 이동이기에 파악하기 쉬운 편이나 사전증여의 경우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따라, 그 증여 사실이 공개인지, 비공개인지에 따라 유류분 분쟁 사안의 복잡성이 달라진다”며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정해진 내 몫보다 적게 받았다는 걸(유류분 침해) 안 지 1년 이내,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시작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시효가 존재하기에 기간적인 측면도 고려해 지체하지 않고 정리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특별수익에는 특정 자녀에게 사업 자금이나 결혼비용을 명목으로 이전된 적지 않은 재산이 포함될 수 있다. 보통 피상속인의 경제적 상황과 소득 등을 종합해 따져봤을 때 생전에 증여 받은 몫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라 볼 수 있으면 특별수익으로 판단된다. 이후 특별수익을 미리 받은 사람의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이미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한다. 이때 특별수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속 지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더불어 간혹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간병했거나 재산 유지, 증가에 도움을 주었을 경우 일정 지분을 상속분에 가산해 주는 것으로 기여자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기여분을 주장하고 인정 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요약해 기여분과 유류분은 각각 별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반드시 기여분 인정 결정 청구에서만 다룰 수 있는 것. 기여분이 인정되면 기존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 상속이 이뤄지고, 이러한 기여분은 유류분보다 우선되기에 특별수익과 달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됨을 알아두어야 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 산정 시 기초재산이 크면 클수록 유류분 역시 커지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없이 특별수익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그 과정에서 기여분 주장과 대립된다면 우선 기여분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진행해야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