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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극적 합의”…“상가분쟁” 휘말리나

상가조합원 일부, "계약 해지된 PM사와 상가 문제를 합의한 건 불공정" 주장
규정 따라 '상가독립정산제'로 추진해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최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이번엔 상가 쪽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상가조합원들 일부가 "'상가분쟁'을 해결하는 자리에 조합총회에서 인정받은 단체 대신 이미 계약이 끝난 PM사를 부른 건 불공정"하다며 "소수 의견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하고 나선 것.

 

'상가분쟁'은 상가 대표 단체와 상가 PM사 사이의 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을 말하는데, 해당 상가조합원들은 "(소수 의견이라도)정당한 주장을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이번 합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상가)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

 

 

한편, 조합은 2009년 12월 28일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 소유자 5,915명만을 조합원으로 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가, 이후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해 '상가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1년 8월 16일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합 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2021년 7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제29조의 2(상가의 사업방식 및 통합상가위원회의 설치) 정관개정안에 의거해 '상가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상가부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명시돼 있다.

 

통합상가위원회 측에 따르면 "통상적인 상가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 80%, 일반 분양 20% 내외에 불과하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상가의 경우, 2012년 전상가위원회와 계약 당시 총 분양면적 15,750평 중 조합원에게 11,294평(72%)을 주고 나머지 4,456평(28%)을 분양해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고 한 바있다.

 

그러나 2019년 상가관리처분 계획에서 총 분양면적이 10,304평으로 확장되면서 설계변경된 상황에 조합원에게는 그대로 11,294평(43%)만 주고 나머지 14,760평(57%)는 PM사의 몫으로 강제 귀속시켰다는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종전 상가대표단체는 이에 반대하는 상가조합원 재적과반수 이상을 제명하거나 탈회시키다가 결국, 2021년 7월 10일자 조합원총회에서 대표단체 승인이 취소됐고, 이후 새로운 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가 설립됐다.

 

이후 통합상가위원회는 2021년 12월 15일 상가조합원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계약해지를 의결해 PM계약을 해지했고, 이는 2022년 4월 16일 조합원총회에서도 승인된 건이다.

 

통합상가위원회 측은 PM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PM계약 제21조 제1항에 따라 리츠인홀딩스가 ▲입찰제안 당시 제안한 조합원 분양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점 ▲입찰제안 당시 은행 신탁사 법무법인 등이 참여하는 SPC를 설립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설립하지 않은 점 ▲상가조합원에 대한 기본이주대여금 및 이사보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업단 "납득 어렵다"

이에 반해 시공사업단은 조합에 '상가분쟁 해결'을 공사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가 PM사의 유치권행사로 인해 공사가 다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재개를 위해선 상가 PM사와의 계약을 복구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합상가위원회 측에서는 납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통합상가위원회 "원복 절차 부당"

통합상가위원회는 "PM계약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문'을 통해서도 불법계약으로 판결이 났으며, 이와 별개로 상가조합원 2/3이상의 동의로 PM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됐기에 공사재개 조건으로 들어온 PM계약 원복의 절차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PM사가 공사중단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틈타 시공사를 등에 업고 둔촌상가사업에 복귀하려고 하고 있다"며 "둔촌재건축은 아파트 부문과 상가부문이 독립정산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파트 부문이 상가부문을 배제한 채, 상가 사업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하는 것은 불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엄연히 법적으로 지위가 분명한 상가업무주관단체(상가대표단체)인 통합상가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상가위원회를 배제하고 조합과 시공사가 상가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해당 합의서를 날인한 것은 불법 절차"라며 "조합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을 뿐더러 이미 상가 조합원들로부터 계약이 해지 완료된 PM사(리츠인홀딩스)를 합의서의 참관인으로 참여시키고 공동 날인한 것은 절대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통합상가위원회는 "상가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조합원들의 관여없이 재산권자인 상가조합원들이 상가독립정산제에 따라 자율에 따라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조합원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조합총회에서 인정받은 단체를 부르지 않고 계약 해지된 PM사를 상가 문제를 합의하는 자리에 불렀다는 건 불공정한 일이다"라며 "정당한 주장을 하는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