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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곤잘레스’ 한국 주요패션기업, “엔젤도형” 상표권 분쟁 휘말려

‘엔젤도형’ 상표권 침해
김용철 대표, “마크 곤잘레스가 보유한 저작권을 얄팍한 상술로 부당 취득”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MZ세대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마크 곤잘레스(Mark Gonzales)가 국내 내로라하는 패션 중견기업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마크 곤잘레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의 사쿠라그룹(유한회사)에 신발을 제외한 의류와 패션잡화 제품에 대하여 아시아 지역 저작권 라이선스를 공여해주었고, 국내 의류기업인 ㈜배럴즈가 2017년도에 일본 라이선시 관계사로부터 서브라이선스 권한을 획득했다.



마크 곤잘레스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2021년 일본의 원 라이선스 계약사인 사쿠라 그룹의 마크 곤잘레스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서 발생한다. 사쿠라 그룹은 제 3자인 관계사를 동원하여 Mark Gonzales 서명체와 엔젤도형 상표를 한국 특허청에 부당하게 상표등록하고 또 다른 관계사의 이름으로 다시 등록인 명의를 세탁하여, 계약 종료 이후 이에 대한 마크 곤잘레스의 상표권 반환 요구를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곤잘레스 측은 상표권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권으로 둔갑시켜 사업을 영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쿠라그룹의 관계사인 사쿠라 인터내셔널㈜ 또한 부당하게 획득한 상표권을 기반으로 ㈜배럴즈와 2022년 1월 1일부터 10년간 새로운 라이선스를 공여하고 10년 이후 상표권을 양도한다는 종신 조건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배럴즈는 2022년 2월 상호를 ㈜비케이브로 변경하였으며, 마크 곤잘레스의 오리지널 서명체를 변경하여 출원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비케이브는 정당한 권한을 획득한 바 없음에도 마치 마크 곤잘레스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ART BY MARK GONZALES라는 표현과 함께 슈무 디자인 등 마크 곤잘레스가 창작한 여러 다른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마크 곤잘레스측은 국내 T사와, 아동복에 대해서 국내 J사와 2022년부터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케이브가 이렇듯 마크 곤잘레스 IP의 진정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국내 라이선스 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엔젤도형의 법적 상표권자인 일본의 사쿠라인터내셔날㈜이 대형 로펌을 통하여 마크 곤잘레스의 정당한 라이선스에게 마크 곤잘레스 상표권과 저작권의 사용 금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 법적인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까지 사태가 악화됐다고 했다.

 

이에 마크곤잘레스측은 상표권자이자 라이선서(상표 제공자)인 사쿠라 인터내셔널㈜과 라이선스(상표 사용권자)인 ㈜비케이브가 자행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9월 8일 엔젤도형 상표에 대해 마크 곤잘레스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 심결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특허심판원이 오리지널 저작권자인 마크 곤살레스 측이 제기한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한 심결로 해석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