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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불교 양우회 삼방사, 완주군 부당행정 감사원 감사청구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대승불교 양우회 삼방사(이하 삼방사)가 2일 감사원에 감사 청구와 더불어 완주군이 불교탄압과 부당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방사의 감사청구는 일제강점기부터 2017년까지 주민들이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소유주의 민원으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앞서 건축허가와 2차례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지만 3차 변경허가를 내주지 않아 4년째 준공을 받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박상완 삼방사 신도대표는 "완주군은 토착민의 이의 제기를 빌미로 3차 설계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아 4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3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완주군은 토착민의 편에 서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고 사찰을 압박했고 토지 소유자는 현황도로와 인근 땅을 시세의 10배인 20억원에 사라고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방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불시에 16명의 공무원에 들이닥쳤다"라며 "사찰이 오폐수를 방류한다는 토착민의 악성 민원을 핑계로 10여 차례 불시에 검사를 진행했으나 단 한차례도 오염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고, 오히려 1급수에 준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심정욱 삼방사 대표는 지난2009년 도로 분쟁 해결 사례를 예로 들며 "완주군은 2009년 가천리 120-1번지 현황도로에서 토지주가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손괴하자 적극적으로 나서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했다"며 "반대로 완주군이 관리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국유도로를 삼방사가 직접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하겠다고 하자 허가를 해놓고도 공사를 위한 임시 통로를 허가받지 않고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찰 행정국정을 고발하는 등 상식을 넘어서는 부당행정을 펼쳤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삼방사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분으로 기본권리조차 박탈 당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농민 신도와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농사를 짓던 중 임대토지에 대한 성토와 진입로 유실 부분에 대한 골재 포설 작업에 대해 완주군은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계고에 대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관련 통지서는 의견제출 기한만료 이틀 전에 사찰 측이 수령할 수 있었고 이 같은 완주군의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침익적 처분의 경우 의견제출기한을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적인 행정이다고 주장했다.

 

 

삼방사 관계자는 "완주군이 원상회복 계고 등 본질과 무관한 건축설계 변경허가 처분의 취소까지 예고했다"며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체적 관련이 없는 처분의 취소를 압박해 국민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조은주 삼방사 행정국장은 "완주군수에게 7~8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고 군수는 사찰에 들어오는 시위대인 환경단체와만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해당 단체는 삼방사 진입도로를 막겠다고 예고하고 한번 막아서 빼줄 때마다 1000만원을 달라는 등 1억원 상당을 요구했으며 올해 1월 전 대표가 공갈죄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군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한다"고 말하며 완주군의 부당행정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다.

 

한편, 완주군 건축허가 관계자는 삼방사의 감사 청구에 대해 "3차 설계변경 당시 토지소유주의 민원으로 협의를 보라는 차원에서 보완조치를 내린 것이고 시세보다 10배를 요구하는 금전적 관계까지는 알고 싶지도 알 필요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완주군 도로교통 관계자는 "우리는 개설이 완료된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팀이다"라며 "해당 도로는 미법정도로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