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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군포시의원, 군포시민 모두를 위한 조례안 발의해야..."밀어붙이기식 표결 아쉬워"

박상현 의원, "젠더 갈등 심화시키는 조례안이 아닌 군포시민 모두를 위한 조례안 필요"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가결은 젠더 갈등 심화 시킬 수 있어 군포시민 모두로 확대해 형평성에 맞는 조례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군포시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제27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가결은 젠더 갈등을 심화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군포시의회는 박상현 의원의 수정요구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민주당 의원 6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박상현 의원은 20일 "현재 젠더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고 갈등의 최전선에는 차별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만큼 군포시의 정책은 시대상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해당 조례는 여성만의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군포시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군포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1조 목적은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속에서 군포시민 모두가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 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해당 조례는 여성만의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고 있다”며 가결된 조례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젠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조례안 원안에 '여성'으로 국한된 사항을 '군포시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조 1호 다목을 보면 ‘경력보유여성등’이란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지원 받는다면 젠더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성차별적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군포시의 정책은 시대상을 반영해야하고, 현재 젠더갈등은 그 어느때보다 격양 돼있는 만큼 할당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등 특정 성별만을 위해 고안된 모든 정책을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박 의원은 "분단이 낳은 편 가르기 같은 악습을 포용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경력보유여성등’을 ‘경력보유시민등’으로 수정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군포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했다”며 밀어붙이기식 가결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