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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군포시의원, "더 나은 군포 만들기 위해 입법활동 이어가겠다"

 

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 선거구)이 발의한 2건의 조례가 가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25일에 열린 제2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 발의한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군포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 발의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군포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열정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과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시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더 나은 군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입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