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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네거티브 규제·조세 인센티브 통한 기업 R&D 지원 강조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연)가 기업R&D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정책을 통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강화를 강조했다. 

13일 한경연은 ‘R&D조세지원 업고 훨훨 나는 중국, 까다로운 절차에 막힌 한국’에 따르면’이란 제목의 리포트를 공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은 과감한 조세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 R&D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중 R&D 조세지원 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의 신성장·원천기술 R&D 지원제도를 ‘Negative 방식’으로 바꾸고 전담부서 설치 등 까다로운 공제요건을 개선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글로벌 R&D 500대’에 포함된 기업 수는 중국이 2015년 66개에서 121개로 2배가량 늘었다. 반면,  한국은 2015년 14개, 2019년에도 14개로 정체된 상황이다. 해당 기업들의 R&D투자비용 역시 중국이 49억7000불에서 126억2000불로 2.5배 늘어난 반면, 한국은 20억8000불에서 33억9000억불로 1.6배 증가에 그쳤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중국은 수퍼공제, 네거티브, 인센티브, 간소화, 탄력적 제도 등을 통해 기업 R&D를 적극 지원해 성장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부터 실시한 ‘추가비용공제(Super Deduction)’ 제도는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한도는 없다.

또 추가공제 대상 R&D의 범위는 ‘Negative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만 국한했던 것을 2015년부터 공제의 예외가 되는 산업(담배업, 숙박 및 요식업 등)과 활동(제품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활동, 연구개발 결과의 단순응용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R&D를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첨단기술기업은 핵심적인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구개발비용 및 하이테크 제품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은 10%p가 경감된 15%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업이 추가공제를 받는 연구개발비용을 R&D프로젝트에 따라 보조계정을 개설해 다양한 R&D비용의 실제 발생액을 정확히 집계·계산 하도록 하는 등 계정관리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제도활용에 대한 편의를 높이기도 했다. 

또 연구 인력이 非연구개발 업무에 참여해도 해당 인력에 대해 실제 R&D에 활동한 시간 비율 등을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할당해 기록하면 R&D에 할애한 시간만큼을 인정하여 인건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일반 R&D 측면에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당기분) 최대 한도는 2011년 6%였는데, 2014년 4%, 2018년에 2%까지 줄었다. 실제 기업이 신고한 R&D 공제금액도 2014년(대기업, 신고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것이 2018년 1조10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까다로운 요건 탓에 활용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2009년말 외부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해 일반 R&D와 구분하여 별도의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대상기술이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한정돼 있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는 등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중국은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급격히 줄어든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점차 예전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을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들의 R&D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