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7일 오후 2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에서 박동균 상임위원이 ‘대구시 자치경찰, 8개월의 성과와 과제’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작년 7월 1일 공식 출범한 자치경찰은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등이 주요 업무이자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시, 경찰청, 교육청 등 주요 연계 기관과의 소통과 탄탄한 협력으로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박동균 상임위원이 제시하는 주요 성과로는 △안전 우려 계층 가구 안전을 위한 ‘세이프-홈(Safe-Home)’ 지원 △대구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셉테드(CPTED) 협력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건강증진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하철 역사 내 안심거울 설치(수성경찰서) △주민참여, 가장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달서경찰서) △스마트 안심 버스 승강장 설치(서부경찰서) △청년 참여형 보이스 피싱 예방 사업 △폴리스 틴, 폴리스 키즈 등 시민 네트워크 사업 △시민이 참여하는 대구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자치경찰제 완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현태 자경위원장협의회 회장, 최철영 자경위원장협의회 부회장 등 전국 18개 자경위 위원장 일동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차별화된 경찰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이른바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자치경찰제에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극복하고 완전한 의미의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분야 4개 과제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주요 골자는 ①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②자경위 기능 실질화(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③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이다. 세부내용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근간 확립 ▲핵심 치안인력인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임용권 확보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명시 ▲자치경찰교부세·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 및 자치경찰 관련 과태료·범칙금 지자체 이관 등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겼다. 이를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으로 대구달서경찰서와 함께 ‘주민과 함께, 가장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6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주민체감도가 높은 ‘주민과 함께, 가장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을 선정·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대구달서경찰서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범죄예방 순찰 활동’을 주요과제로 선정해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 및 치안 만족도 향상을 사업목표로 설정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생활안전 시설물 설치사업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아 달서경찰서가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자치경찰시책 추진으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민·관·경 모두 우리 동네 치안 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해 수요자 중심 자치경찰제 정착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하 대구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자치경찰제는 경찰과 행정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치안행정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 여부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12월 15일(수) 오후 2시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여성이 묻고, 자치경찰이 답하다’ 특별기획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 안전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여성이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맞춰 법률의 주요 내용과 피해 여성 보호 우수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 안심여성4종세트(스마트초인종, 휴대용 비상벨, 창문잠금장치, 현관보조키 등)를 지원하는 ‘세이프-홈 지원사업’의 효과와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등 사회적으로 여성의 불안 심리를 감소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좌장으로 간담회를 주재한 박동균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사이버성범죄, 데이트폭력 등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약자 보호가 중요한 시점에서 여성가족재단과 함께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3차 정기회의를 갖고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규정 등을 제정의결하고 제도적 기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3차 정기회의를 열어 대구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 제정 안건을 비롯해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표창규정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구경찰청 범죄예방진단 절차 및 활용에 관한 규칙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기존 경찰청 훈령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대구경찰청 규칙으로 제정하게 되는 취지인 만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의 대상이 대구시민임을 보다 명확히 정의되도록 수정 의결했다. 또한 시민 중심 자치경찰 네트워크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으로써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가 보다 명확하게 마련돼 대구 자치경찰 1호 시책인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에 한층 더 추진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대구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