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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실시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규정, 지역 만화·웹툰산업 활성화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의회 손종학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7월 12일 오후 2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울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하고자 마련됐다.


부산대학교 윤기헌 교수가 만화웹툰 시장 현황 및 울산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이상민 본부장 등 4명이 토론에 나섰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이상민 본부장이 콘텐츠 및 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울산애니원고등학교 고봉경 교사가 울산만화웹툰 인프라 및 애니원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현황, △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만화웹툰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김봉재 울산만화웹툰협회장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해 지정토론을 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손종학 의원은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 흐름에 발맞춰 지역 만화·웹툰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만화·웹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