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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는 지난 16일자로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유족 증명발급 수수료 개정 요청에 따른 감면규정 추가 및 수수료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현재와 맞지 않는 각종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현행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수료 반환에 관한 조문의 명확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던 수수료 50종 삭제, 각종 신고‧등록필 등 수수료 명칭과 금액 변경 27건, 새롭게 상위법에 규정된 수수료 19건 신설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위 법규 등의 변경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 기준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의 제증명 등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