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남원시는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소득안정자금)을 신청받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소속 운전기사 80여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1.6.1일 이전(6.1. 포함)에 입사해 '21.8.3일 현재 계속 근무해야 한다.
1 ·2 ·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관내 6개 택시법인 소속 택시기사는 8월 3일부터 13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을 통해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운전기사의 근속기간 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반택시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