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제천시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건립 사업 추진에 따른 분묘 개장 안내 및 보상을 위한 개장공고를 실시한다.
시는 사업부지 내에 존재하는 약 120기 분묘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분묘 개장 대상지역은 충북 자치연수원 건립 지역인 신백동 산3-5, 산1-8, 산1-7, 산49-1, 46번지 일원으로, 오는 9일부터 장사법에 따라 분묘개장을 공고한다.
분묘 연고자는 별도의 안내에 따라 개장 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제천시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해 제천시가 임의 개장 후 10년간 봉안(안치) 한다.
현재 사업지역 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분묘가 다수 있어 분묘 연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홍보 현수막 게첨, 홍보 안내문 제작 배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연고자 파악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분묘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기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임의 개장을 해야 한다”며, “분묘와 관련된 연고자께선 적극적인 연락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