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11월30일까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이 조사대상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농업법인 소유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는 물론,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