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는 이달 8월(과세기준일 7월 1일)에 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를 부과했다.
올해 38만 건에 95억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1만 1천건에 1억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동남지구, 포스코더샵, 가경 아이파크3차 등 신규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로 인한 세대수의 증가로 개인분이 3.1% 증가했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ARS,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하여 가산금(3%)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