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남원시수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020년 8월 홍수피해에 대한 수해원인조사 용역 결과와 피해산정액 등을 토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17일 신청했다.
대책위는 지난 6월9일부터 8월6일까지 수해대책위사무실에서 2020년 수해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를 진행했으며 신청접수결과 피해규모를 총 1,188명 537억원으로 집계했다.
남원시는 섬진강 수해 환경 분쟁조정을 신청함으로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동화댐 하류지역 5개면 1개동(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노암) 피해주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 4월에 환경분쟁 조정을 통한 홍수 피해구제 추진을 위해 하천구조물(댐, 보, 저수지, 하천제방 등) 관리에 기인한 홍수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을 일부 개정·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