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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일부터 17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유통하는 중·소형할인마트,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 품목으로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이다.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 및 옥돔, 굴비,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를 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