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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출범… 창원시민 교통복지 실현의 첫 발걸음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원시는 대중교통 대혁신의 시작인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오늘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45년간 유지해 오던 공동배차제가 개별노선제로 전환되고, 창원형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한다.


창원시 시내버스는 그간 창원시민들로부터 불친절, 난폭운전, 들쭉날쭉한 도착시간 등으로 많은 질타를 받아왔다. 특히, 작년 7월 30일에서 8월 1일, 3일간의 대규모 시내버스 파업으로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섰다. 시내버스 파업을 거치며 창원시가 그간 지원해 온 수백억의 재정지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나 시민들의 비판은 더 거세졌다. 버스 지도·감독 강화, 친절교육, 페널티 부과만으로 근본적인 개혁은 힘들었다. 그래서 창원시가 제시한 답은 역시, 준공영제였다.


창원시는 2019년부터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해 왔다. 준공영제 선행 5대 광역시 벤치마킹을 거쳐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자 노력했다. 우선 2019년 3월 노사정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공영제 시행 논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1월에는 준공영제 시행 전 중간 단계로 전체 노선을 통합한 전체 적자를 보전하는 통합산정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통합산정제 시행에 대한 업체들의 반발로 준공영제추진위원회가 무산되고 업체들은 창원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야말로 시와 업체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2020년 7월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시내버스 파업은 오히려 시민들의 그간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들이 터지는 도화선이 됐고, 창원시가 준공영제 시행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되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후 높아진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혁신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 발빠르게 준공영제 협상 핵심 당사자들로 노사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총 28차례, 약 120시간에 걸쳐 개별노선제, 수입금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등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굵직한 쟁점들에 합의하며 올해 7월 6일 임단협 체결과 연계하여 9월 1일 준공영제 시행 합의를 도출해 냈다.

7월 26일에는 9개사 노사 대표들이 역사적인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간 준비해 온 준공영제 시행 노력들을 바탕으로 8월 31일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9월 1일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출범한다.


창원시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개별노선제 전환이다.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동배차제로 1개 노선을 여러 업체가 운영해 왔으며, 특히 일부 간선 노선은 왕복 운행 이후 휴게장소 문제 등으로 보름 주기로 운행시간표가 이원화되었다. 그래서 매일 비슷한 시간에 700번 버스를 타더라도 운행업체와 버스기사가 달랐다. 그러나 이제 개별노선제 시행으로 1개 노선을 1개 버스업체가 전담 운행하게 되면, 매일 동일 시간에 동일한 버스를 탈 수 있으며, 같은 기사님을 만나게 된다. 기사들도 매일 같은 노선을 운행하면 되니 편해지고, 책임감도 강해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개선될 수 밖에 없다.


시내버스의 수송분담율은 매년 하락하여 2019년 기준 24%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여전히 매일 약 20만명의 시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시내버스 없이는 생계에 타격을 받는 시민들과 등하교가 힘든 학생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운행 적자를 시가 예산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버스업체가 안정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 있고, 시민들도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창원시가 재정을 보전해 주는 대신, 운송업체는 안정적 운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이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기사들의 처우도 좋아진다. 먼저,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기사 정년이 62세로 연장되고, 퇴직금 적립여부를 시에서 점검한다. 개별노선제 시행으로 매일 같은 노선을 운행하므로 운행이 편리해진다.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일부 노선에 운행시간을 늘려 기사의 휴게시간을 더 보장한다.


창원시는 기존 준공영제 시행도시들의 단점을 보완한 「개선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키워드는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서비스 개선이다.


먼저, 시민 세금으로 시내버스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는 대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었던 대표이사 급여를 공공기관 임원 수준인 연 9천5백만원으로 한정하고, 이마저도 3년간 동결한다. 또한, 중대한 부정행위가 단 1회라도 적발된 운송사업자는 과감히 퇴출시킨다. (공공성) 꾸준히 제기되어 온 현금수입금 투명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현금수입금 공동계수장을 운영하고 CCTV를 확대 설치한다. (투명성) 버스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One-stop 운행·정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급여 제도를 DC제도로 전환한다. (효율성) 한편, 서비스평가를 도입하여 서비스가 더 좋은 사업자가 더 많은 이윤을 갖게 하고, 운수종사자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여 운수종사자의 의무를 1년에 3번 이상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과감히 퇴출시킨다. (서비스 개선)

한편, 준공영제 시행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약 갱신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였다.


창원시는 준공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시행 1년을 맞는 2022년까지 「타고 싶은 시내버스」를, 시행 3년이자 노선 개편과 BRT가 도입되는 2023년까지는 「자가용보다 편리한 시내버스」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든 대중교통의 수준이 그 도시의 얼굴이며 경쟁력”이라며, “896일간 우여곡절을 거쳐 완성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으로 창원시를 전국에서 최고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1년 9월 1일, 창원시의 대중교통 대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