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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 표창 수여식 매년 열기로

교육공무직원 인사행정 정착에 따른 성과

 

지이코노미 최혜정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이 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매년 열기로 했다.


교육공무직원의 인사행정 정착에 따른 결정이다. 그동안 교육공무직원은 징벌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별도 인사조치 없이 채용된 기관에서 계속 근무해왔다.


이후 충청북도교육청이 2019년 5월부터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협의를 거쳐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한 뒤 2020년 3월 처음으로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가 시행됐다.


그후로 2020년 9월, 2021년 3월에도 정기전보가 예정대로 시행되고 교육공무직원 인사행정은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정상궤도에 올랐다.


교육공무직원 인사행정의 안정 단계 진입은 퇴직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교육감 표창장을 교육감이 직접 수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계기가 됐다. 퇴직하는 교원이나 공무원은 교육감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해 왔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 퇴직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표창장은 지역교육지원청이나 학교를 통해 전달됐었다.


도교육청은 실제로 올해 처음 이달 30일(월) 오후 3시 30분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퇴직 교육공무직원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안치동 노사협력과장은 “지난해 첫 전보 이후에도 표창장 수여식을 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미루어 오다가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사가 진행된 후 표창장 수상 교육공무직원들은 저마다 기쁜 표정으로 기념촬영에 임했다. 표창장을 수여한 김병우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인사행정이 정착돼 기쁘다”며 “표창장을 직접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