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2만3천여건 142억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 했다.
9월은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하는데 9월은 2기분으로 나머지 절반이 부과 된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억6,200만원(3.4%↑) 증가하였는데 이는 토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93% 상승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됨에 따라 사권제한 토지로 그동안 감면되었던 부분은 올해부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