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건, 1,98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되었으므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1,866억 원에 비해 117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8.52%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작년대비 10.1% 증가한 것이 전체 부과액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이 3.27%, 공동주택가격이 18.66% 각각 상승했음에도,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인하)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어 9.3% 감소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16억 원, 남구 650억 원, 동구 142억 원, 북구 365억 원, 울주군이 610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올 연말까지 구·군을 통해 신청 받고 있으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