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2021. 6. 1.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등)가격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남구는 2021.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14,705호에 대하여 2021. 4. 30. 결정·공시했고, 이의신청 기간을 통하여 접수된 16건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2건에 대하여 조정·공시했다.
2021.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토지의 분할ㆍ합병된 주택 53호에 대하여 9. 30. 결정ㆍ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이의신청 기간 중 구청(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울산 남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의뢰 후 남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1월 26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조세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적극적인 이의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