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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구미시 법무행정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자치법규 입안원칙 및 소송실무를 주제로 온라인 화상교육 진행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구미시에서는 2021. 10. 1. 14:00, 법제ㆍ소송 업무담당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법무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비대면으로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소송 실무 및 법령해석방법을 주제로 법제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법제처 전문 사무관 두 분을 강사로 초빙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입안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송 실무교육을 통해 각종 소송에 대한 진행절차, 법리해석 등 소송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무형 교육을 진행하였다.


박영일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렵고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적법하고 전문성 있는 업무추진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