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13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교육청이 혁신공간과 혁신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떠나가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의무교육에 대해 정하기를 초·중학교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모두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수가 매년 수백명에 달한다는 것은 공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원 외 관리대상이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취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1/3 이상을 결석한 학생이 의무 취학 기간 내에 취학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정원 외 관리대상 수는 2017년 660명, 2018년 638명, 2019년 664명, 2020년 461명이다.
이중 학교생활 부적응, 대안교육 등으로 유예를 인정 받은 학생은 2017년 411명, 2018년 371명, 2019년 371명, 2020년 307명이며, 유학, 해외이주, 사망, 자살 등으로 면제를 받은 학생 수는 2017년 192명, 2018년 217명, 2019년 242명, 2020년 135명이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에서는 매년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학교시설의 문제점과 학생들의 생활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안전공제회 접수 내역을 보면 2018년 585건에 3억4백4십만원, 2019년 2,812건에 10억3천6백6십9만원, 2020년 794건에 2억5천2백1십6만원 등 매년 많은 학생들이 다치고 있다.
사고 장소로는 강당, 복도, 계단, 운동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생활안전 사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급식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학생들이 안심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내 전문 상담사들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학습능력과 정서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