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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10월 18일 ~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울진군은 10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18일부터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10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49인까지 허용(16명 초과인원은 접종완료자)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되며 예외인원 포함 10인까지 허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 주요조치사항으로는 ▴행사・집회 500명 이상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가능 등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목에 와있으나, 집단감염의 위험이 항상 주변에 있으므로 군민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접종을 통해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